일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업체가 노동자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작업자들이 이를 가리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등 5명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속초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혀졌습니다.
ㄱ씨 등은 2015년 6월과 6월 전북 군산의 한 승용차 공장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51대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게 해 시설케어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1년 11월과 2017년 6월에는 작업자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카메라 17대와 11대를 특정해 재차 검은 비닐봉지를 씌웠다가 추가 기소됐다. cctv설치 비용 ㄱ씨 등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공사중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시티브이 설치를 강행했으므로 이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었다.
허나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다. 시시티브이 58대 중 36대는 작업자를 촬영하지 않았지만 14대는 작업자의 근로 현장이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52대 전체를 가렸던 것은 위법허나, 작업자를 촬영한 17대 중 일부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단했었다.
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한 시시티브이 17대는 근로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요한 제한이 될 수 있다”면서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업체가 시시티브이 가동을 강행해 개인상식이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태이 현실화했던 점, 개인아이디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일단 침해되면 사후 회복이 관리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다.